상담(국세청) 1가구3주택 과세여부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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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8 | 조회 : 33>
**수고많으십니다.***ⓐ대전시에 주택(14.5평) 1971년 신축 보유, ⓑ계룡시에 아파트(24평형) 2003년1월 매입,ⓒ대전시에 주택(25평) 2003년 7월 매입하여 보유중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①상기 주택보유내용상 1가구 3주택 과세대상인지여부
②상기사항중 2005년도 1월1일 이후에 먼저ⓐ를 매각시 양도세 과세 및 과세율 여부
**지방의 소형, 싯가 3억원미만 주택은 1가구3주택적용에서 제외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최초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도권,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수고많으십니다.***ⓐ대전시에 주택(14.5평) 1971년 신축 보유, ⓑ계룡시에 아파트(24평형) 2003년1월 매입,ⓒ대전시에 주택(25평) 2003년 7월 매입하여 보유중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합니다.
①상기 주택보유내용상 1가구 3주택 과세대상인지여부
②상기사항중 2005년도 1월1일 이후에 먼저ⓐ를 매각시 양도세 과세 및 과세율 여부
**지방의 소형, 싯가 3억원미만 주택은 1가구3주택적용에서 제외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최초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도권,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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