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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감면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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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33)
댓글 0건 조회 2,224회 작성일 04-03-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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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8 | 조회 : 40>

본인의 처는 1999년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 주택공사의 분양 아파트를 최초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2001년도 입주시 전세를 주었고,

2003년 2월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아파트를 매입 하였는데,
지금 위 주공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 되는지요?

답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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