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세감면여부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18 | 조회 : 40>
본인의 처는 1999년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 주택공사의 분양 아파트를 최초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2001년도 입주시 전세를 주었고,
2003년 2월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아파트를 매입 하였는데,
지금 위 주공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 되는지요?
답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본인의 처는 1999년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 주택공사의 분양 아파트를 최초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2001년도 입주시 전세를 주었고,
2003년 2월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아파트를 매입 하였는데,
지금 위 주공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 되는지요?
답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추천16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