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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도어음에 대한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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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2,301회 작성일 04-03-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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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9 | 조회 : 24 >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근데 부도어음을 분실하여서 부도어음을 잡아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대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도어음으로 6월이 된 경우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 원본 및 시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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