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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시장재건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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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1,710회 작성일 04-03-19 18:58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19 | 조회 : 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을 재건축하려고 조합을 설립하려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하는지요?
작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상가나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질의 드립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재래시장활성화법을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해 법규정에 의하면 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가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하는지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꽃샘추위에 감기조심하시고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해 법률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 전화(국번없이 132번) 및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상기 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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