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시장재건축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211.♡.41.101)
댓글 0건 조회 1,743회 작성일 04-03-19 18:58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19 | 조회 : 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을 재건축하려고 조합을 설립하려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하는지요?
작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상가나 재래시장도 포함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질의 드립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재래시장활성화법을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해 법규정에 의하면 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가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하는지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꽃샘추위에 감기조심하시고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해 법률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 전화(국번없이 132번) 및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상기 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추천21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심사 지인 5375 181 0 07-05
3708 상담(국세청) ikwon2 9993 181 0 02-06
3707 심사 지인 5561 180 0 07-05
3706 예규 ikwon2 7145 174 0 12-16
3705 예규 ikwon2 6502 169 0 04-05
3704 판례 ikwon2 6183 167 0 07-08
3703 세금뉴스 ikwon2 5456 165 0 12-24
3702 예규 ikwon2 7040 165 0 02-11
3701 예규 ikwon2 7908 164 0 10-15
3700 상담(국세청) 지인 4867 163 0 01-06
3699 상담(국세청) ikwon2 4863 163 0 02-06
3698 상담(국세청) ikwon2 4228 162 0 03-10
3697 심사 지인 4857 161 0 06-12
3696 상담(국세청) ikwon2 4202 160 0 03-26
3695 심사 지인 8911 159 0 04-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