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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수도권외 지역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서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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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210)
댓글 0건 조회 5,051회 작성일 04-03-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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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 생산일자 :2004-03-1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1종류의 주재료와 수종류의 부재료를 투입하여 액상상태의 반제품과 부산물이 생산되고 반제품이 다음 공정에 투입되어 공정별 제조과정을 거치면서 수종의 완제품이 생산되는 연속된 화학공정을 가진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거래처 공급을 위한 제품 수급조절 및 공장이전에 따른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공정에 따라 일괄 또는 생산능력을 일부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개시사업연도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의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는 당해 공장시설의 전부가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완성품제조가 가능한 일부 공정을 이전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수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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