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온라인쇼핑몰내 PG사 카드결제건 계산서문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49.160)
댓글 0건 조회 4,667회 작성일 04-03-17 21:58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17 | 조회 : 23 >

안녕하세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2항과 관련하여 구체적ㅇ니 질문입니다.

당사는 PG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PG사 승인후 나타나는 명세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카드명세서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고객의 요청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지...
만일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과 PG사와의 견해가 달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음은 PG사의 답변입니다.
-----------------------------------------------
3.당사처럼 결제대행업체가 발행하는 온라인매출전표는 거래확인을 위한 단순 증빙에 불과하므로 오프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따라서 고객사(온라인쇼핑몰)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에서도 온라인매출전표하단에 세금계산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
일선에서 많이 당황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오나 다음에 게재하는 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1. 2. 3.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2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24 상담(국세청) 지인 4624 11 0 03-24
3423 상담(국세청) 지인 4611 24 0 01-29
3422 상담(국세청) 이석철 4606 46 0 09-15
3421 상담(국세청) 지인 4604 27 0 01-28
3420 상담(국세청) ikwon2 4602 0 0 01-25
3419 상담(국세청) 지인 4598 27 0 05-05
3418 상담(국세청) ikwon2 4594 30 0 05-19
3417 상담(국세청) 지인 4589 28 0 01-29
3416 상담(국세청) ikwon2 4588 53 0 10-17
3415 상담(국세청) 지인 4584 28 0 04-21
3414 상담(국세청) 지인 4573 16 0 03-16
3413 상담(국세청) 지인 4573 9 0 06-16
3412 상담(국세청) 지인 4571 17 0 02-10
3411 상담(국세청) 지인 4571 9 0 04-06
3410 고시 지인 4571 154 0 05-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