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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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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9.160)
댓글 2건 조회 2,321회 작성일 04-03-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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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6 | 조회 : 4>

평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97년9월24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미분양 주공아파트(20-22평형) 6채를 매입해 사업자등록및 임대사업등록을 마치고 9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게된 경우는 그당시 미분양 주택을 5채이상 구입해서 5년이상 임대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등 여러 혜택이 있어 임대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임대기간이 5년이지나 금년 3월10일 임대주택중 1채를 매매하게 되어 양도신고를 하려고 제가 살고있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업무가 많으셔서 제대로 상담을 하지못하고
인근 세무대리소 찾아가 문의를 하였으나 그곳도 법인및 개인사업자 결산업무 때문에 나중에 오라고 해서 이곳 국세청 인터넷 상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의요지는
1. 임대기간 요건이 요번 법이개정되어 5년에서10년으로 바뀌었다는데 저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2. 금번 3월10일 임대주택중 1채를 매매한후 양도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되는 지요.
3. 저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올해안에 임대기간 끝나는 대로 순차적 매각할 예정인데 양도신고는한꺼번에 해도되는지 아니면 집이 팔릴대마다 해야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0.12.31이전에 5호이상(국민주택 규모이하)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경우(5호이상 임대기간이 5년 및 10년 이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은 동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상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3. 귀하가 알고계시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둥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기의 감면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4. 양도소득세신고 및 감면신청은 양도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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