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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서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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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09)
댓글 0건 조회 5,479회 작성일 04-03-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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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 생산일자 :2004-03-10

질의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업 인허가의 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취득 및 포장공사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동 진입도로 및 포장공사비용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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