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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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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09)
댓글 0건 조회 5,143회 작성일 04-03-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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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0 | 생산일자 :2004-03-08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별지 제12호 서식인 부가가치세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별지 제12호의 2 서식인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기재하여 제출한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각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별지 제12호의 2 서식〕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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