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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판매원의 세무처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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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09)
댓글 0건 조회 1,590회 작성일 04-03-1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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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6 | 조회 : 6>

저희 회사(법인)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집원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고용관계없이 개인을 모집원으로 두어 그 실적에 따라 성과급(예:1개 판매시 3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무처리방식을 질의드립니다.
보험모집인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아님 일용직처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관계도 없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며 거래기간도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판매원은 보험모집인과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에 있어서 달리 구분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고용관계 없는 자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참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6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9조, 제16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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