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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농특세 가산금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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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09)
댓글 0건 조회 2,237회 작성일 04-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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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5 | 조회 : 2>

국세징수법제21조에서 가산금이 100분의3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법제8조2항3호에서 시장·군수가 당해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는바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이 100분의5인바 농특세의 가산금은 얼마가 맞는지요?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에 표시된 바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는 것이므로, 동 가산금징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ㅇ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납세의무자(동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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