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조세 감면 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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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5 | 조회 : 21>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인은 2003년말 재정경제부에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심의/재심의를 거쳐서 3월11일 최종적으로 조세 감면 승인이
났습니다.
(재경부 공문에서 보면 승인 신청일이 2004년1월7일로 되어있슴)
조세 감면은 당해년도부터 7년간 100%, 3년간 50%라고
합니다만, 당사의 경우
1) 2004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감면을 받는것인지 ?
2) 1년소득분에서 3개월11일분을 제외한
즉 3개월11일 / 12개월로 계산한 것으로 감면을 하는 것인지?
3) 3월12일 소득분부터 감면을 받는 것인지 ? (계산이 불가능 할것으로 보임)
또한 재경부에서 받은 공문을 세무서나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으며,
재경부의 감면결정분을 세무서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인은 2003년말 재정경제부에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심의/재심의를 거쳐서 3월11일 최종적으로 조세 감면 승인이
났습니다.
(재경부 공문에서 보면 승인 신청일이 2004년1월7일로 되어있슴)
조세 감면은 당해년도부터 7년간 100%, 3년간 50%라고
합니다만, 당사의 경우
1) 2004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감면을 받는것인지 ?
2) 1년소득분에서 3개월11일분을 제외한
즉 3개월11일 / 12개월로 계산한 것으로 감면을 하는 것인지?
3) 3월12일 소득분부터 감면을 받는 것인지 ? (계산이 불가능 할것으로 보임)
또한 재경부에서 받은 공문을 세무서나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으며,
재경부의 감면결정분을 세무서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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