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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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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209)
댓글 0건 조회 1,807회 작성일 04-03-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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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5 | 조회 : 26>

03년 1/1일부터 업종추가되어 감면대상폭이 확대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당사는 03년 12/31일 기준 종업원 수가 76명이며, 업종은 제조,도매-스포츠의류(MC,MTB),무역으로 등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심양에
단독 해외투자한 공장이 있어 바이어에게 order가 오면 샘픞은 서울에서 샘플을 제작하고 본공정은 중국 심양에서 제작하여 수출지로 선적 완료가 됩니다. 02년까지는 세법상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02년 12/11일 조특법 개정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바 국세청 콜센터 상담원과 질의를 했더니 두분의 상담 내용이 상반되어 인터넷 상담을 재차 요청합니다. 당사는 바이어로 부터 OEM방식에 의해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 중국심양에 위치한 공장은 100%로 당사가 투자한 업체로 임가공하는 제품은 당사 바이어 order만 제작하는 곳이며 타 업체 임가공은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조업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조특법 7조 ①에서 허목으로 보아 수탁생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욱 조특법 7조와 조특법 시행령 6조 및 조특법기본통칙 4-2...4(제조업범위)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수탁새산업으로 분류 되지않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 상담원의 답변이 옳다고 봅니다. 당사가 직면한 03년 세무조성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질의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영위하는 사업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주문자위탁생산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릉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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