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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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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153)
댓글 0건 조회 1,871회 작성일 04-03-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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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5 | 조회 : 117 >

1. 조특법99의3 양도세감면대상 중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인 용도가 근린생활및주택인 3층 건물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기간요건은 충족함)

2. 주택투기지역에서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조특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세법상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주거목적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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