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각자 대표시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 성명 표기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153)
댓글 0건 조회 5,005회 작성일 04-03-15 21:5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3-15 | 조회 : 6>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 표기사항 질의 합니다.

대표이사 한명이 추가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기존 예) 홍길동에서 홍길동·이순신으로 변경예정입니다.(당사는 법인)

◈ 문의사항
위의 경우 당사가 발행하고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는 기존 처럼 계속하여 홍길동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한지요?

※ 자세한 답변 요망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은 사업자등록된 내용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46015-841, 1993.06.01)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관련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세청홈페이지초기화면>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세금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전반적인 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국세청홈페이지초기화면>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신고서식과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니 검색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추천1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6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99 상담(국세청) ikwon2 5029 0 0 10-11
3498 상담(국세청) 지인 5025 101 0 01-06
3497 상담(국세청) 지인 5023 39 0 05-20
3496 상담(국세청) 지인 5014 9 0 01-20
3495 예규 지인 5014 18 0 06-12
3494 심판 지인 5012 49 0 04-12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5006 18 0 03-15
3492 상담(국세청) 지인 4979 24 0 01-28
3491 예규 지인 4978 39 0 03-28
3490 상담(국세청) ikwon2 4975 0 0 01-12
3489 상담(국세청) ikwon2 4972 0 0 02-01
3488 상담(국세청) 지인 4970 127 0 01-02
3487 상담(국세청) 지인 4963 11 0 01-20
3486 예규 지인 4961 35 0 04-12
3485 예규 지인 4958 36 0 05-0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