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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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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153)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04-03-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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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5 | 조회 : 24>

비영리 장학재단의 청소년수련시설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입니다.
초,중.고생의 청소년수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대학생이나 일반단체의 시설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가 된다면 관련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에 의하여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대학생이나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을 포함하는 것(같은 취지 부가46015-2161, 1998.09.24)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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