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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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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153)
댓글 0건 조회 1,873회 작성일 04-03-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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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5 | 조회 : 17>

수소하십니다.1999년 공동주택을 구입한 1가구1주택입니다. 올해 안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고가주택의 양도세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요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특례조항이 2003년 12월 30일 삭제되었으나 1년간 당해조항의 적용을 유예함으로써 ,

2. 1999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보유( 서울,과천,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년이상 거주)되어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이때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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