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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토지수용시에도 종전농지 3년이상 경작했어야하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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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153)
댓글 0건 조회 2,246회 작성일 04-03-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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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5 | 조회 : 6>

대토시 비과세 요건중
종전농지를 3년이상 경작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예외규정은 없나요?
3년이상 경작하고싶어도 못하게 되는데....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대토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6항으 규정에 의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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