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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관련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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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153)
댓글 0건 조회 2,080회 작성일 04-03-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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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4 | 조회 : 5>

수고 하십니다.
1999년 3월에 아버님 께서 남기신 유산으로 단독주택(당시공시지가 7000만)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 세금이 없다는 말만 듣고 신고를 않아.구청에서 과세대장직권등재를 어머님 앞으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앞으로취득세 독촉장이 고지 된상태입니다.
1. 자식들 일부가 포기를 하거나
2. 무주택인 어머님앞으로 드린다는 전제로 포기를 한다면
3. 무주택인 어머님을 제외한 자식들 모두가 포기를 할때
ㅇ절차와 관련 세금(취득세,등록세,증여세등) 문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절차관련은 물건지 관할 등기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세액 등은 물건지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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