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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상속주식평가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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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211.♡.42.69)
댓글 0건 조회 1,948회 작성일 04-03-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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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3 | 조회 : 5>

2003년 1.31.자로 주식 상속이 이루어 졌습니다.
주식평가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1. 주식평가액 10,000원
2. 할증평가액 (중소기업최대주주지분율50%초과) 11,500원

위의 주식을 상속세 계산때 평가액은 11,5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였습니다.

위 주식을 2004년 3월 양도할때에 양도가액은 12,000원입니다.
2004년 3월 양도할때 양도세 계산시 주식취득가액은 11,500원으로 하면 되는지요?

즉 주식 양도때 주식취득의 원인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인 경우 할증평가대상인 경우는 할증평가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o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 경우 당해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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