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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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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49)
댓글 0건 조회 3,528회 작성일 04-03-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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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 생산일자 :2004-03-02

질의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비상장)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증법상 평가액(2천원)보다 높은 가액(5천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연불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약정일에 대금회수가 지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은

《갑설》양도당시 미회수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일 익일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유 : 주식대금결정시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나, 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22601-2892,1985.09.23 외)

《을설》분할회수금액 각각의 지급약정일 익일부터 대금회수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유 :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 양도시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심92중4040,1993.04.29.)

회신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대가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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