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법인간 공동사업체의 손익계산 및 감가상각방법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149)
댓글 0건 조회 1,658회 작성일 04-03-14 18:41

본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생산일자 :2004-03-02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과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인식방법과 ②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회신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추천2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24 상담(국세청) 지인 56933 124 0 02-03
3723 상담(국세청) ikwon2 47319 274 0 03-14
3722 상담(국세청) 이석철 37887 54 0 09-16
3721 상담(국세청) 지인 36563 86 0 02-23
3720 상담(국세청) ikwon2 29937 68 0 04-21
3719 예규 ikwon2 27372 115 0 12-30
3718 심사 지인 23929 134 0 07-05
3717 심판 지인 18366 499 0 05-29
3716 상담(국세청) 지인 14752 9 0 07-12
3715 상담(국세청) 지인 14164 60 0 05-02
3714 상담(국세청) ikwon2 12547 41 0 03-20
3713 상담(국세청) 지인 11786 25 0 01-12
3712 상담(국세청) 지인 11732 56 0 05-12
3711 상담(국세청) 지인 10984 24 0 01-20
3710 세금뉴스 ikwon2 10945 156 0 08-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