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법인간 공동사업체의 손익계산 및 감가상각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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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생산일자 :2004-03-02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과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인식방법과 ②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회신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과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인식방법과 ②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회신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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