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예규 항만시설관리권의 손금산입방법 (서면상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0.149)
댓글 0건 조회 5,451회 작성일 04-03-14 18:23

본문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7 | 생산일자 :2004-03-02

질의

법인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얻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등록하여, 항만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전체 항만시설사용료 및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금액이 항만시설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20년 이내)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항만시설관리권의 손금산입방법은

《갑설》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이유 : 항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관리시설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사목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정의에 충족되고, 항만법 제19조에 따라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 가능함

만약, 이를 을설과 같이 사용료의 선급으로 볼 경우 통상 선급비용이란 무형고정자산과 달리 독립적인 자산의 양도가 불가한 것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은 자산의 양도 및 등기된 자산으로서 사용수익료를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만 이를 사용수익기간으로 한다하여 선급사용료로 보는 것은 사용수익기간의 계산방식을 특별한 방식으로 하는 것일 뿐, 사용료를 선급하였다는 개념과는 다소 맞지 아니함

※ 사용료의 선급으로 볼 경우, 통상 다른 사용수익기부자산도 이러한 계산방식으로 사용수익한다면, 선급사용료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사실상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없을 것임

즉, 항만시설관리권은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성격에 해당하고, 회계학상으로도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인 성격은 무형의 권리(사용수익+영업권적 성격의 무형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

* 통상 항만시설관리권 양도시 미상각잔액 외 프리미엄이 형성됨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사용수익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로 봄)

그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하여 법령에 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상각하기 어려움

아울러 무형의 권리와 선급비용의 개념은 다른 것으로, 선급비용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 문제에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여타 다른 자산에 비하여 그 실질이 비슷한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상각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

《을설》 선급사용료로 보아 그 사용액만큼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법인세법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정의에 충족되거나, 법령의 상각방법이 있는 경우에 불구하고, 항만시설 기부 후, 당해 시설의 사용과, 다른 부두시설의 사용료도 함께 그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하므로, 사용료를 현물로 선급한 바와 다를 바 없음. 따라서 사용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액만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회신

법인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가 항만시설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추천55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0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589 예규 지인 5529 18 0 05-04
3588 예규 ikwon2 5519 101 0 12-30
3587 심판 지인 5517 52 0 05-04
3586 세금뉴스 ikwon2 5507 153 0 12-21
3585 세금뉴스 ikwon2 5501 202 0 09-06
3584 심사 지인 5484 180 0 07-05
3583 상담(국세청) ikwon2 5467 40 0 02-17
3582 심판 지인 5453 61 0 05-26
열람중 예규 지인 5452 55 0 03-14
3580 예규 지인 5450 51 0 03-06
3579 예규 이석철 5450 52 0 09-03
3578 심판 지인 5437 107 0 07-05
3577 예규 ikwon2 5427 58 0 12-30
3576 예규 지인 5417 42 0 04-05
3575 예규 이석철 5402 73 0 09-0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