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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법원에서 경매로 건물취득시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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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35건 조회 4,014회 작성일 04-01-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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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60 >
 
안녕 하세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슴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법인이 거든요
이럴때 법원으로 부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경매당한 회사는 경매 진행이후 (경매 개시 결정은 2002.8월이고 상대편회사 폐업은 2003.3월이고 경매로 낙찰받은 날자는 2003년 10월 13일 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4877, 1999.12.14)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현행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가 경매당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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