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전자신고세액공제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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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48>
2003.12.30년신설된 조특법104조의8의 부칙이"2004.1.1이후
전자신고 하는 부분부터 적용"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1)2004년이후도 소득세,부가세를 전자신고한 부분에 대해2005년 소득세신고할때 세액공제하는것...? 2) 2003년 소득세,부가세를 전자신고한 부분에 대해 2004년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부분부터 세액공제하는 것인지...? 로 중복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른 약간의 혼란이 있는바 과세관청의 확실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2003.12.30년신설된 조특법104조의8의 부칙이"2004.1.1이후
전자신고 하는 부분부터 적용"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1)2004년이후도 소득세,부가세를 전자신고한 부분에 대해2005년 소득세신고할때 세액공제하는것...? 2) 2003년 소득세,부가세를 전자신고한 부분에 대해 2004년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부분부터 세액공제하는 것인지...? 로 중복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른 약간의 혼란이 있는바 과세관청의 확실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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