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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후관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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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30건 조회 3,917회 작성일 04-01-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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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7 >
 
종합소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0년 의료업을 개업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았읍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아 2001년10월에 폐업을 했는데 2000년, 2001년 종합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 되는지요. 이법이 언제 삭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추징사유가 2002.12.11일 이전 발생시 추징합니다. 법 개정일자는 2002.12.1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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