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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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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4)
댓글 0건 조회 4,086회 작성일 04-01-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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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4 >
 
회사는 12월 초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전환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달부터 일반과세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시점이 법률에 보면 일반과세자로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새로시작하는 1월부터 3월까지의 1기 예정신고를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승인 통지를 받은 시점인 12월말이 속하는 전년도 2기 확정신고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2004년 1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제1기(동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함)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과 함께 참고하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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