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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관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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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787회 작성일 04-01-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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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4 >
 
당사는 콜센터 업무위탁을 받는 아웃소싱 업체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또한 완성도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기타 조건부 공급 또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공급시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하지만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당사의 상황이 마지막 문구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라는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모 업체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그 업체의 콜센터 업무를 위탁운영대행을 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나 용역비의 정산금액이 당사와 그 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가 매월 15일 전후로 하여 금액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 보험 판매 같은 역무대행시에는 매월 1일부터 매월말일 까지 역무를 제공한 성과를 정산하여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보험판매 같은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보험계약 철회 기간이 주어집니다.그래서 전달의 성과산정이 익월 15일이 지난 시점에 정산이 가능하여 거래처 쪽에서는 전 달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날짜로 계산서 발행 요구를 합니다.

이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의 규정을 적용받아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행일을 익월 15일전후로 하여 발행이 가능한지요?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7,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497,1997.11.07)
【질의】
건설업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가로 체비지를 수령하는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을 때
▷ 계약서상 공사비 지급시기에 대한 조항 : "기성금은 건설업자가 신청한 기성부분을 발주처가 기성검사를 완료후 체비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① 1996년 6월 건설업체가 공정률 25% 당시 기성신청을 하였고 발주처는 공문을 다음과 같이 보냄.
1) 별첨으로 기성고 승인내역을 통보하며
2) 체비지지급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체비지 사용이 가능한 기성공정이 50% 될 경우 지급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기 바람.
② 1997년 5월 공정률이 50%를 넘어 기성신청을 하였는 바 발주처는 기성을 승인하고 체비지를 40% 정도 지급하였을 경우
☞ 건설업체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갑설〉1996년 6월 1회 기성
1997년 5월 2회 기성으로 각각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됨.
〈을설〉 부가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바 본 건의 경우 위와 같이 계약서상 기성대가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해 언급이 없고 1회 기성 승인시 공정률 50% 이상일 때 대가를 지급한다고 발주처가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므로 건설업체는 공정률 50% 이상인 1997년 5월 최초인정 기성일로 하여 1, 2회 기성누계 금액을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됨.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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