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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한 질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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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169회 작성일 04-01-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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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2 | 조회 : 3 >

수많은 민원들에 대해 답하시는라 노고가 크신줄 알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일정 농지등의 소유자가 직계비속등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1998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2003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인 자경농민의 요건은 1998년 12월 31일에 이미 2년 이상 자경한 자로 한정이 되고, 증여행위 시한만 1998년에서 2003년 까지로 연장이 된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합니다.

즉 2003년 12월 31일 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증여받더라도 수증자가 1998년 12월 31일 현재는 2년 이상 자경한 자가 아니고, 2003년에 증여받는 날 현재에는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이면 상기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ㅇ 귀 상담에 대하여 전화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1999.1.1을 기준으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면제대상이 되는 증여의 시기만이 연장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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