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신차구입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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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1 | 조회 : 5>
2004년 1월 신차를 구입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2004년 연말정산시에 신차구입도 카드공제가 되는걸로 세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차구입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2004년 몇월(??)부터는..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던데..
2004년 1월에 현금으로 구입한것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결제를 앞두고 있기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려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02년 12월이후 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비용은 신용카드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04년 1월 신차를 구입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2004년 연말정산시에 신차구입도 카드공제가 되는걸로 세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차구입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2004년 몇월(??)부터는.. 현금영수증으로도 공제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던데..
2004년 1월에 현금으로 구입한것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결제를 앞두고 있기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려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02년 12월이후 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비용은 신용카드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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