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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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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081회 작성일 04-01-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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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1 | 조회 : 19>
 
상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조특법 86조 1항)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은 했지만
피보험자(보험 수익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부형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해당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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