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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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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118회 작성일 04-01-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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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1 | 조회 : 14 >
 
1)미혼으로 세대주가 아닌경우
2)미혼이나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2)기혼인데 부양가족이 없는경우(결혼한 여성)
3)기혼인데 부양가족이 있으나 주택소유자인경우
위의 경우에 주택저축이나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을 공제할수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에 속한 직원들이 공제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1주택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미혼으로 단독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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