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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시 공제대상범위 문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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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872회 작성일 04-01-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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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1 | 조회 : 12 >
 
양도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다고 하는데 다음 항목의 공제대상여부를 알려주세요.

1. 재산세, 종토세
2.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3.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답변>
 
김석기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재산세, 종토세, 아파트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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