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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율 과 보유기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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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834회 작성일 04-01-13 01:1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1 | 조회 : 11 >
 
저는 2002. 3. 27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계약 하였고,
현재 분양권 양도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관리 하는 계약 날짜는 2002.4.25 로
(계약금2회 납부 ) 제가 1회 납부하고 받은 분양계약서의
계약일 과 상이 하여 양도시 어떤 기준으로 부과 되는지
궁금 합니다.
2004.1.1.자 양도세율이 변경되고 분양권 시세는 계속
하락 하고 있으니 답답 하군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답변>
 
박성애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 납부일 등)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2004.1.1이후 적용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적용시기는 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보유기간 2년이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9% ∼ 36%의 초과누진세율
② 보유기간 1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50%
③ 보유기간 2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④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 : 60%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단 이 경우 1년간 유예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4.1.1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예기간(2004.1.1 ∼ 12.31)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도 중과되는 것입니다.
⑤ 미등기 양도 : 70%
⑥ 1세대 2주택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 우선적용(탄력세율 적용시기는 미정이며, 탄력세율 적용시 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가감율)이 단순히 가감(+,-)됨)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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