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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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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155회 작성일 04-01-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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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1 | 조회 : 5>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해외 주재원의 경우 국내에서의 연말정산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35년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고, 또 한국 기업에 10년 근무하였으며 2개월 전에 해외 사업장으로 4년동안 주재원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관련 참고자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원은 거주자로 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규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이 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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