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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일반세무상담(국세청):운송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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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2건 조회 4,021회 작성일 04-01-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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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1 | 조회 : 55 >

안녕하십니까.
국가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FORWARDER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FORWARDER란 국제운송을 영위하는 업체로 수출입화물을 운송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 항공이나 해상으로 수입시 항공운임 및 해상운임을 영세율로 분류되고 있는대 관계법령이 어느기준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항공운임은 현지화폐를 도착날짜 기준환율로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또한 해상운임은 모두 USD화율을 도착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항공운임 및 해상운임을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FORWARDER들이 있습니다.
HANDLING CHARGE라는 명목으로 부가세가 발생되는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는 FORWARDER가 있는대 항공이나 해상 수입 운송요금이 영세율이라 발행을 않해도 된다군요.
국제운송요금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않해도 되는지 또한 발행을 않해도 된다면 관계법령은 어느것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시 5만원 이상은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었으나 어떤 업체에서는 10만 이상이며 9만 9천 9백 9십원까지는 간이 세금 계산서 발행도 된다고 하던대 어느 금액까지 간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도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거래처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을 분실하였다기에 세금 계산서를 재 발행하여주다 보니 회사 전산 SYSTEM상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일련번호가 다르게 발행된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발행일자는 동일하며 내용도 동일한 금액이 발행되었으나 일련번호와 권 번호가 상이한 경우가 발행되었는대 이럴경우 거래처가 보유한 매입세금 계산서와 저의가 보유한 매출 세금 계산서의 일련번호나 권 번호가 서로 상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2.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에서 외국(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포함)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169, 2000.06.02)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3.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 재소비46015-84, 1995.04.15)입니다.

4.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제1호부터 제7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도매업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방법에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5.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매업 등) 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6.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7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제6호의 2, 제7호)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 귀 상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 의해 확인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당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것(같은뜻 : 부가46015-997, 1995.06.05)이니 유의하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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