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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보청기판매는 영세율적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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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098회 작성일 04-01-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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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1 | 조회 : 9>
 
보청기(소매)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부가세신고를 처음하는데요 얼핏 보청기가 영세율이란 소릴 들어서요...
영세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구 혹시 부가세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보청기 포함)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 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1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판매액합계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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