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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개정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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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579회 작성일 04-01-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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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1 | 조회 : 52>
 
뉴스를 보니 5000원이상의 간이영수증도 연말정산혜택을
볼수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떤영수증까지
혜택이 있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국세청장 승인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 수령시는 소득공제대상 아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거래 건당 5천원이상 거래분을 말하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건당 5천이상 거래분에 대해서는 거래일시.금액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에 대해서는 2005.1.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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