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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 교부분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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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1건 조회 3,706회 작성일 04-01-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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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23 >
 
당사는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업종은 소매업입니다.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과 관련하여 당사는
기존에 신용카드로 결재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의 발행 요구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발행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금지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 당사와 같은 할인점의 경우도 본 조항이 적용되는지요?

<질의2>
- 본 부가세법 시행령의 조항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교부가 금지되는 강제조항인지요?

<질의3>
- 강제조항이라면 세금계산서로 교부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소매업종의 경우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 및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를 별도기재 확인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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