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관련 질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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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12>
1. 영리사업자인 당사(기술연구소 인증)는 A대학교(발주처)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수주받은 용역중 특정한 일부를 타영리사업자인 B사에 [위탁기술연구]케함.
3. 위1의 거래시 당사는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에 의거 거래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함.
4. 위2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와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갑설] 부가가치세법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법인세법및 소득세법에 의거 계산서가 적격증빙임.
[을설] 동거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급거래이므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에 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법인 포함)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한 새로운 학술 또는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공급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상담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슬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1. 영리사업자인 당사(기술연구소 인증)는 A대학교(발주처)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에 해당하는 [기술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수주받은 용역중 특정한 일부를 타영리사업자인 B사에 [위탁기술연구]케함.
3. 위1의 거래시 당사는 법인세법 및 부가세법에 의거 거래증빙으로 [계산서]를 발행함.
4. 위2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와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갑설] 부가가치세법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법인세법및 소득세법에 의거 계산서가 적격증빙임.
[을설] 동거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급거래이므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에 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법인 포함)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한 새로운 학술 또는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공급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상담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슬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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