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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의제매입세액에 관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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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002회 작성일 04-01-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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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5>
 
의제매입세액은 환수효과, 누적효과를 제거시키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음식점을 하는 자가 매입한 농,수,축산물의 구체적인 범위에 해당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우유를 매입하여 음식물 제조의 원재료로 사용하면 공제가 되는 것인지 불공제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우유를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같은 취지 부가46015-1656, 1997.07.22)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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