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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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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0.149)
댓글 696건 조회 8,246회 작성일 04-03-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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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2 | 조회 : 24>

부산항만공사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현황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에서 환적하는 화물에 대하여 VOLUME INCENTIVE (\\10,000/TEU(컨테이너 단위))를 선사(외국항행용역 수행)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활성화 및 환적화물로 인한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환적화물에 대한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선사에게 VOLUME INCENTIVE를 제공하기로 한 것임.

*환적화물 : 예를 들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로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직항로가 없는 경우 중국에서 부산까지 A라는 선박으로 운송한 다음 부산에서 미국까지 B라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함.

2. 문의사항

부산항만공사가 선사에게 지급하는 VOLUME INCENTIVE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및 영세율 적용여부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대금지급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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