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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기부금품 부가세 과세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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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4,146회 작성일 04-01-12 22:06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8 >
 
의류 도.소매업자입니다.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의류중 판매가 잘 안되는 재고일부를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할려고 합니다. 무상기부할 경우도 매출로 보아 시가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의류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의류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용할 사항이며

3. 참고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의류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취득한 의류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며 취득한 의류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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