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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소득처분 (서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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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4,952회 작성일 04-03-12 23:38

본문

문서번호 : 서이46012-10947 | 생산일자 :2002-05-02
질의


수입금액 누락분 자진신고납부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수입금액 발생일 : 2001.11.30. (수입금액 : 4,134,000, VAT : 413,400)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02.04.12.
-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2.04.30. 예정
- 원천징수이행신고일 : 2002.05.10. 예정

1)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 하는지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상여처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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