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부가가치세법상의 외국에 해당여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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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1 >
영세율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헌법상 치외법권지역인 미국군의 영내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 해당하는 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상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포함),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금영수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 완료증명서, 당해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영세율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헌법상 치외법권지역인 미국군의 영내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 해당하는 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상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포함),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금영수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 완료증명서, 당해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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