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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당행위부인규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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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48.243)
댓글 0건 조회 1,670회 작성일 04-03-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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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2 | 조회 : 4>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자(대주주임)가 회사 자금이 어려워 대표자 개인 자금을 법인의 회사에 빌려줄때 ,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부당행위부인의 의하여 인정이자율을 계산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면 법인의 인정이자율(9%)과 같은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노고많으십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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