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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질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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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5.245)
댓글 0건 조회 3,831회 작성일 04-01-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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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1-10 | 조회 : 2>
 
당사는 중국의 현지공장에 국내 원재료를 구입하여 무상반출하고 다시 가공된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재료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완제품을 다시 수입시 세관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수입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원재료 수출이 무환 임가공이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수입시에는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서상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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