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원천징수 여부(소득의 성격)에 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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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3-10 | 조회 : 2>
사업승인시 지하상가와의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회사 ‘갑’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와의 연결통로를 공사함에 있어서, 현재 그 장소에
서 점포를 운영중인 사업자 ‘을’에게 보상금(임차권 매매계약
체결예정)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보상금과 관련한 세무처
리 과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상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며, 사업자 ‘을’은 지
하상가의 임차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영위할 수 있
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고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사업자 ‘을’은 임차권 매도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금액의 적정성보다도, 소득구분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 세
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갑’이 지하상가의 연결통로 공사를 위해 ‘을’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기타소득, 양도소득, 일시재산소득 중 어느 소득으
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까? 위의 소득이 아니라면 어떠한 방
식으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2. 만일 사업자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이라면 원
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업자 을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표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 받는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27조
사업승인시 지하상가와의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회사 ‘갑’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와의 연결통로를 공사함에 있어서, 현재 그 장소에
서 점포를 운영중인 사업자 ‘을’에게 보상금(임차권 매매계약
체결예정)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보상금과 관련한 세무처
리 과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상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며, 사업자 ‘을’은 지
하상가의 임차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영위할 수 있
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고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사업자 ‘을’은 임차권 매도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갑’의 입장에서는
금액의 적정성보다도, 소득구분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 세
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갑’이 지하상가의 연결통로 공사를 위해 ‘을’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기타소득, 양도소득, 일시재산소득 중 어느 소득으
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까? 위의 소득이 아니라면 어떠한 방
식으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2. 만일 사업자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소득이라면 원
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업자 을의 입장에서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표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 받는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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